3년 후부터 개 식용 못해... 국회 본회의,여야 압도적 찬성

2024. 1. 9. 21:55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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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 추진 공식화

2023년 8월 30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처리와 정부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건희 여사가 깜짝 방문해 개식용 금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 보신탕집들이 문을 강제적으로 닫게 생겼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 개들이 법을 만든다면 이런 그림일까?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패러디물

이같은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 위함이다. 이 기간동안은 경찰이나 검찰, 지자체 담당 부서의 단속에 걸려도 계도로 처벌은 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이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왔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해 마이크를 잡고 "한쪽에서는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여러분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서는 너무 잔인하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며 "이제는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공존해야 하는 시대이다. 불법 개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도 같은달 의원총회에서 이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penn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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