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부터 개 식용 못해... 국회 본회의,여야 압도적 찬성
당정,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 추진 공식화 전국의 보신탕집들이 문을 강제적으로 닫게 생겼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2024.01.09